
소년재판·형사재판 총괄
김용빈 총괄변호사
-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경기남부 · 소년부 송치 이후
수원 지역 소년보호재판·보호처분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수사를 거쳐 소년부로 송치되면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 사건은 검사나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하면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을 받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아, 형사재판으로 갈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는 것이 대응의 핵심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 관할 안내
수원 지역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은 기소하거나 소년부로 송치하고,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이 곧바로 수원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냅니다.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경기남부는 수원지방검찰청 본청과 성남·안양·평택·여주·안산지청이 권역을 나눠 수사를 지휘하고, 소년보호사건은 수원가정법원 본원과 각 지원이 맡습니다. 학생 수가 많은 신도시가 몰려 있어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은 사건 발생지와 아이의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 사건은 검사나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하면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을 받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아, 형사재판으로 갈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는 것이 대응의 핵심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용 법조 · 소년법 제32조, 제49조, 제50조
처벌
| 1~5호 | 보호자 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보호관찰 (사회 내 처분) |
|---|---|
| 6~7호 | 아동복지시설·병원 등 위탁 (6개월, 1회 연장 가능) |
| 8~10호 |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2년 이내) |
| 효력 |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음 (소년법 제32조 제6항) |
쟁점
대응
함께하는 변호사

소년재판·형사재판 총괄

청소년 사건 책임변호사

학교폭력·소년사건 책임변호사

수사 대응 총괄
자주 묻는 질문
소년법 제32조, 제49조, 제50조이 적용됩니다.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 사건은 검사나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하면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을 받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아, 형사재판으로 갈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는 것이 대응의 핵심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부송치 의견을 낼 수 있는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기록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1522-3394로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평일·주말 관계없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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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되지 않은 이야기여도 괜찮습니다. 자녀 나이와 지금 상황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변호사가 차분히 듣고 해야 할 일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지켜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