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소년사건 책임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 現 교육청 고문변호사
- 現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인천 · 학폭 신고·심의
인천 지역 학교폭력 성폭력 (학폭위)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수사를 거쳐 소년부로 송치되면 인천가정법원 소년부,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학생 간 성 관련 사안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입에 반영될 수 있어 형사사건만큼 중요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인천 관할 안내
인천 지역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은 기소하거나 소년부로 송치하고,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이 곧바로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냅니다.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인천·부천·김포는 인천지방검찰청과 부천지청, 광명·안산·시흥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수사를 지휘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 포함) 또는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이 맡습니다.
관할은 사건 발생지와 아이의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
학생 간 성 관련 사안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입에 반영될 수 있어 형사사건만큼 중요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적용 법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처벌
| 1~3호 | 서면사과 / 접촉·협박·보복 금지 / 학교봉사 |
|---|---|
| 4~5호 | 사회봉사 / 특별교육·심리치료 |
| 6~8호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 9호 | 퇴학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생은 제외) |
쟁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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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이 적용됩니다. 학생 간 성 관련 사안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입에 반영될 수 있어 형사사건만큼 중요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사안 조사 단계의 진술서 작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기록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1522-3394로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평일·주말 관계없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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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되지 않은 이야기여도 괜찮습니다. 자녀 나이와 지금 상황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변호사가 차분히 듣고 해야 할 일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지켜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