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성범죄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우리 아이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입니다. 미성년자성범죄처벌은 성인 사건과 달리 한 가지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행위 당시 아이의 만 나이, 어떤 행위로 신고되었는지,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 몇 살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은 처음 사건을 접한 부모님이 전체 구조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 기준, 행위 당시 자녀의 만 나이
소년법은 나이에 따라 아이를 나눠서 다룹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신고된 날이나 조사받는 날이 아니라 행위를 한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바뀌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이 일어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 행위 당시 나이 | 구분 | 형사처벌 | 소년보호처분 |
|---|---|---|---|
| 만 10세 미만 | 범법소년 | 없음 | 없음 |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촉법소년 | 없음 | 가능 (1~10호) |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 범죄소년 | 가능 | 가능 (소년부송치 시) |
| 만 19세 이상 | 성인 | 가능 | 해당 없음 |
만 10세 미만이면 형사처벌도 보호처분도 받지 않지만, 학교폭력 조치와 보호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지 않는 대신 법원 소년부로 바로 송치됩니다.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은 검사가 형사재판에 넘길지, 소년부로 보낼지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기준, 혐의와 피해 학생의 나이
같은 행위라도 피해 학생이 아동·청소년이면 형법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이,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가벼운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혐의 | 적용 법 | 법정형 |
|---|---|---|
| 아동·청소년 강간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아동·청소년 유사강간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 5년 이상 유기징역 |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
| 13세 미만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7조 | 5년 이상 유기징역 |
| 불법촬영·반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딥페이크 편집·반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성착취물 소지·시청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1년 이상 유기징역 |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표의 법정형은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의 기준입니다. 범죄소년이 소년부로 송치되면 위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되므로, 실제로는 어느 절차로 가느냐가 결과를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형사재판으로 가면 달라지는 점
범죄소년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더라도 성인과 똑같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소년법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소년에게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18세 미만 소년에게는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형사재판 도중에도 법원이 보호처분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된 뒤에도 소년부송치를 구하는 의견과 자료를 꾸준히 제출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피해 학생이 학생이라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1~9호 조치가 내려지고,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4년까지 남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받더라도 학교 조치가 무겁게 나오면 진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처음부터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지금 해야 할 일
- 사건이 일어난 날짜와 그날 아이의 만 나이를 확인합니다.
- 휴대폰 사진·영상·대화 기록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 피해 학생이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으로도 신고되었는지 학교에 확인합니다.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상담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자라서 처벌이 가볍게 끝나는 것 아닌가요?
나이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죄소년은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법정형이 높은 법이 적용됩니다.
Q. 신고 당시 만 14세가 넘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은 행위 당시 나이입니다. 행위 당시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신고 시점에 14세가 넘었어도 촉법소년으로 다뤄집니다.
Q. 피해 학생도 미성년자인데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나요?
네. 청소년성보호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여도 적용됩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 자료와 학교폭력 기록은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습니다.
정리
미성년자성범죄처벌은 아이의 행위 당시 나이, 혐의, 피해 학생의 나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범죄소년 사건에서는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 중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가장 큰 갈림길이고, 학교폭력 절차는 별도로 함께 진행됩니다. 다만 실제 결과는 증거, 진술,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