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대응
박기화 변호사
- 現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서울 · 제작·소지·공유
선릉 지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를 거쳐 소년부로 송치되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사진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휴대폰에 저장·시청한 사건입니다. 청소년끼리 주고받은 사진도 성착취물이 될 수 있고, 소지·시청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선릉 관할 안내
선릉 지역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기소하거나 소년부로 송치하고,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이 곧바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냅니다.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가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검찰청 관할로 나뉘고, 소년보호사건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가 맡습니다. 학교와 학원가가 밀집해 SNS·메신저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관할은 사건 발생지와 아이의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사진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휴대폰에 저장·시청한 사건입니다. 청소년끼리 주고받은 사진도 성착취물이 될 수 있고, 소지·시청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적용 법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처벌
| 제작·수입·수출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
|---|---|
| 영리 목적 판매·배포 | 5년 이상 유기징역 |
| 배포·제공·공연 전시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알면서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 유기징역 |
쟁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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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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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 책임변호사

소년재판·형사재판 총괄
자주 묻는 질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사진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휴대폰에 저장·시청한 사건입니다. 청소년끼리 주고받은 사진도 성착취물이 될 수 있고, 소지·시청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제작 경위(상대방 요구로 받은 것인지, 직접 촬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기록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1522-3394로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평일·주말 관계없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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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되지 않은 이야기여도 괜찮습니다. 자녀 나이와 지금 상황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변호사가 차분히 듣고 해야 할 일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지켜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