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재판·형사재판 총괄
김용빈 총괄변호사
-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서울 · 초등학생 등 피해
선릉 지역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를 거쳐 소년부로 송치되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사건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고 법정형도 가장 무겁습니다. 가해 학생도 어린 경우가 많아 촉법소년 여부와 소년보호절차 진행 방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선릉 관할 안내
선릉 지역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기소하거나 소년부로 송치하고,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이 곧바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냅니다.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가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검찰청 관할로 나뉘고, 소년보호사건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가 맡습니다. 학교와 학원가가 밀집해 SNS·메신저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관할은 사건 발생지와 아이의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사건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고 법정형도 가장 무겁습니다. 가해 학생도 어린 경우가 많아 촉법소년 여부와 소년보호절차 진행 방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적용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형법 제305조
처벌
| 13세 미만 강간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 13세 미만 유사강간 | 7년 이상 유기징역 |
| 13세 미만 강제추행 | 5년 이상 유기징역 |
| 가해 학생이 14세 미만 | 형사처벌 없이 소년보호처분 대상 |
쟁점
대응
함께하는 변호사

소년재판·형사재판 총괄

수사 대응 총괄

청소년 사건 책임변호사

학교폭력·소년사건 책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형법 제305조이 적용됩니다.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사건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고 법정형도 가장 무겁습니다. 가해 학생도 어린 경우가 많아 촉법소년 여부와 소년보호절차 진행 방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 방식(해바라기센터 진술녹화 등)과 신빙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기록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1522-3394로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평일·주말 관계없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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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되지 않은 이야기여도 괜찮습니다. 자녀 나이와 지금 상황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변호사가 차분히 듣고 해야 할 일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지켜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