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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기간과 기록이 남는지 정리

소년부 심리를 앞둔 부모님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몇 호 처분이 나올까", 그리고 "그 기록이 평생 따라다니지 않을까"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아이를 벌하기보다 환경을 바꾸고 바르게 자라도록 돕는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제도라, 형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1호부터 10호까지 각 처분의 내용과 기간, 그리고 처분 이후 기록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처분별 내용과 기간

소년법 제32조는 열 가지 보호처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사건의 무게와 아이의 환경을 고려해 하나를 고르거나 여러 처분을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호와 2호, 1호와 4호처럼 묶어서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처분내용기간나이 요건
1호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6개월, 1회 연장 가능없음
2호수강명령100시간 이내12세 이상
3호사회봉사명령200시간 이내14세 이상
4호단기 보호관찰1년없음
5호장기 보호관찰2년, 1년 연장 가능없음
6호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6개월, 1회 연장 가능없음
7호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6개월, 1회 연장 가능없음
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없음
9호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없음
10호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12세 이상

1~5호는 아이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처분이고, 6~10호는 시설이나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처분입니다. 성 관련 사건에서는 4호나 5호 보호관찰에 성교육 수강이나 야간 외출 제한 같은 특별준수사항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수위를 가르는 요소

같은 혐의라도 처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요소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행위 내용일회성, 우발적반복, 계획적, 촬영물 유포
반성사실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반성부인하거나 책임 전가
피해 회복사과와 합의, 피해 회복 노력연락 시도·압박 등 2차 피해
보호 환경보호자의 구체적 감독 계획보호자의 무관심, 방임
재발 위험상담·교육 이수, 생활 변화비행 전력, 같은 유형 반복

이 가운데 부모님이 직접 바꿀 수 있는 것은 보호 환경과 재발 방지 노력입니다. 심리기일 전까지 상담 기관 이용, 휴대폰 사용 관리, 귀가 시간 약속 같은 변화를 실제로 실천하고 그 결과를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범죄경력 자료에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도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성범죄로 형이 선고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보호처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수사경력 자료는 일정 기간 보관되고, 학교폭력 조치는 별도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기보다는 "형사처벌 전과로 남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처분 이후 지켜야 할 것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다시 비행을 저지르면 처분이 변경되어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관과의 면담 일정, 수강명령 이수 기한을 부모님이 함께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호 처분은 사실상 아무 처분이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보호자가 법원의 위탁을 받아 아이를 감독하는 처분으로, 보호자의 책임이 공식적으로 부여됩니다.

Q. 보호관찰 중 이사나 전학을 가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보호관찰소에 미리 알리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대학 입시에 불리한가요?
보호처분 자체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지만, 같은 사건으로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다면 그 기록은 입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

소년보호처분은 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이며, 처분마다 기간과 나이 요건이 다릅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대상도 아니지만, 수사경력 자료와 학교폭력 기록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처분 수위는 반성, 피해 회복, 보호 환경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내용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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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기간과 기록이 남는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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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동주가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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