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1~2학년 자녀가 성 관련 사건으로 신고되면, 부모님은 "아직 어려서 처벌을 안 받는다"는 말과 "그래도 소년원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동시에 듣게 됩니다. 두 말 모두 맞습니다. 촉법소년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은 없지만 법원 소년부의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처분의 무게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이 글은 만 14세 미만 자녀의 사건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행위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말합니다.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벌금이나 징역형은 받지 않습니다. 대신 소년법에 따라 법원 소년부가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정부가 2026년 7월 강력·중대 범죄에 한해 형사처벌 나이를 만 13세로 낮추는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여전히 만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입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순서
촉법소년 사건은 범죄소년 사건과 달리 검찰을 거치지 않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마치면 곧바로 관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보냅니다.
| 단계 | 담당 | 주요 내용 |
|---|---|---|
| 신고·인지 | 경찰, 학교 | 피해 학생 측 신고, 학교 신고, 상담기관 통보 |
| 경찰 조사 | 경찰서 | 보호자 동석 요청 가능, 휴대폰 등 증거 확인 |
| 소년부 송치 | 경찰 → 법원 | 검찰 단계 없이 바로 송치 |
| 조사관 조사 | 법원 조사관 | 아이와 보호자 면담, 가정·학교 환경 조사 |
| 임시조치(필요 시) | 소년부 판사 | 보호자 위탁,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
| 심리·결정 | 소년부 판사 | 불처분, 심리불개시, 보호처분 1~10호 |
조사관 조사는 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조사관은 사건 경위뿐 아니라 아이의 성장 과정, 가정의 보호 능력, 학교생활, 재발 가능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보호자가 아이를 어떻게 감독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처분
촉법소년도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강명령(2호)과 장기 소년원 송치(10호)는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3호)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어, 만 12세 미만이면 처분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 처분 | 내용 | 촉법소년 적용 |
|---|---|---|
| 1호 | 보호자 등 감호 위탁 | 가능 |
| 2호 |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
| 3호 |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 해당 없음 (14세 이상) |
| 4·5호 | 단기·장기 보호관찰 | 가능 |
| 6호 |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 가능 |
| 8·9호 | 1개월 이내·단기 소년원 송치 | 가능 |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12세 이상 |
성 관련 사건에서는 보호관찰과 함께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이나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같은 준수사항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이 무겁거나 가정의 보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준비할 자료
촉법소년 사건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는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아이의 반성문과 보호자의 감독 계획서
- 성교육·심리상담 이수 확인서
-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의 의견서
- 피해 학생 측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자료
- 휴대폰 사용 제한 등 가정 내 재발 방지 조치
학교폭력 조치는 별개입니다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이 없더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그대로 내려집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이라 퇴학(9호)은 없지만,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 심리와 학폭 심의에서 아이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촉법소년이면 경찰 조사를 안 받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촉법소년도 경찰 조사를 받고, 조사 결과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보호자 동석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촉법소년 기록이 나중에 남나요?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며,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소년부 심리에 부모가 꼭 가야 하나요?
보호자는 심리기일에 소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호자의 태도와 감독 계획이 처분에 반영됩니다.
Q. 처분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보호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정리
촉법소년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이 없는 대신 경찰에서 곧바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조사관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처분 수위는 사건의 무게와 함께 가정의 보호 능력,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달라지고, 학교폭력 조치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다르므로 위 내용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