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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통신매체이용음란, SNS로 보낸 메시지와 사진이 문제될 때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인스타그램 DM이나 카카오톡으로 성적인 농담, 사진, 영상을 보냈다가 신고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아이는 "친구끼리 장난이었다"고 말하지만, 받은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통신매체이용음란의 성립 요건과 처벌, 함께 문제될 수 있는 혐의, 부모님의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요건의미쟁점
통신매체 이용메신저, SNS DM, 문자, 이메일 등직접 만나서 한 말은 해당 없음
성적 목적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단순 욕설·조롱 목적과 구별
음란한 내용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일반인 기준으로 판단
도달상대방이 볼 수 있는 상태상대가 읽지 않아도 도달 가능

성적 목적은 대화 전후의 맥락, 보낸 횟수, 상대방의 반응 등을 보고 판단합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욕설을 한 경우라면 성적 목적이 부정될 여지가 있지만, 반복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면 인정되기 쉽습니다.

보낸 내용에 따라 더 무거워지는 경우

메시지에 사진이나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면 혐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보낸 것문제될 수 있는 혐의법정형
성적인 말·글통신매체이용음란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다른 사람을 몰래 찍은 촬영물촬영물 반포·제공 (제14조)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합성한 허위영상물허위영상물 반포 (제14조의2)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성착취물 배포·제공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3년 이상 징역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말촬영물 등 이용 협박 (제14조의3)1년 이상 유기징역

특히 상대 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메시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나 성착취 목적 대화로 문제될 수 있어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아이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절차와의 관계

같은 학교 학생에게 보낸 메시지라면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벌금이나 보호처분으로 비교적 가볍게 끝나더라도 학교폭력 조치가 출석정지 이상으로 나오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부모님이 할 일

  • 아이의 대화방, DM 기록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앞뒤 맥락이 성적 목적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 상대방이 먼저 보낸 메시지나 서로 주고받은 농담이 있다면 함께 확인합니다.
  • 상대 학생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해명 메시지를 보내지 않게 합니다.
  • 사과는 대리인을 통해 전달하고, 학교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도 비슷한 농담을 했는데 처벌되나요?
쌍방이 주고받은 맥락은 성적 목적과 수치심 판단에 반영됩니다. 대화 전체를 보존해 두세요.

Q.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삭제했어요.
상대방이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캡처본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Q.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것도 해당하나요?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는지가 쟁점이 되며, 사안에 따라 다른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법정형에 벌금이 있어 형사재판에서도 벌금형이 가능하고, 범죄소년은 소년부송치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

청소년통신매체이용음란은 SNS·메신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사진을 성적 목적으로 보낸 경우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보낸 것이 촬영물·허위영상물·성착취물이거나 협박이 섞이면 훨씬 무거운 혐의가 됩니다. 대화 전체를 보존하고 학교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대화의 맥락과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내용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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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동주가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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