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대응
박기화 변호사
- 現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분야별 상담 · 사진 유포 협박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받은 사진·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를 이용해 요구를 들어주게 한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별도 처벌 규정이 있어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요건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받은 사진·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를 이용해 요구를 들어주게 한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별도 처벌 규정이 있어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적용 법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처벌
|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 | 1년 이상 유기징역 |
|---|---|
| 성적 촬영물 이용 강요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로 일반 촬영물 협박보다 무겁게 처벌 |
쟁점
대응
진행 과정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대체로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절차가 따로 함께 진행됩니다.
STEP 01
피해 학생 측의 경찰 신고나 학교 신고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휴대폰 자료를 지우거나 피해 학생에게 연락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STEP 02
미성년 자녀는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STEP 03
범죄소년은 검사가 기소할지 소년부로 보낼지 결정하고, 촉법소년은 경찰이 바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STEP 04
소년부에서는 조사관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기소되면 형사재판을 받지만, 재판 중에도 소년부송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대응

수사 대응 총괄

청소년 사건 책임변호사

소년재판·형사재판 총괄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이 적용됩니다.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받은 사진·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를 이용해 요구를 들어주게 한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별도 처벌 규정이 있어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협박 메시지의 내용과 실제 유포 의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기록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1522-3394로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평일·주말 관계없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역별 상담
상담 안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선임 가능 · 평일·주말 24시간 상담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여도 괜찮습니다. 자녀 나이와 지금 상황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변호사가 차분히 듣고 해야 할 일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지켜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