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폭력 신고, 학폭위 조치와 생활기록부 기재 기준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1~9호 조치가 결정되고, 6~8호는 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4년까지 남습니다. 심의 절차와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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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간 성 관련 사안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입에 반영될 수 있어 형사사건만큼 중요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요건
학생 간 성 관련 사안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입에 반영될 수 있어 형사사건만큼 중요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적용 법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처벌
| 1~3호 | 서면사과 / 접촉·협박·보복 금지 / 학교봉사 |
|---|---|
| 4~5호 | 사회봉사 / 특별교육·심리치료 |
| 6~8호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 9호 | 퇴학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생은 제외) |
쟁점
대응
진행 과정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대체로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절차가 따로 함께 진행됩니다.
STEP 01
피해 학생 측의 경찰 신고나 학교 신고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휴대폰 자료를 지우거나 피해 학생에게 연락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STEP 02
미성년 자녀는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STEP 03
범죄소년은 검사가 기소할지 소년부로 보낼지 결정하고, 촉법소년은 경찰이 바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STEP 04
소년부에서는 조사관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기소되면 형사재판을 받지만, 재판 중에도 소년부송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1~9호 조치가 결정되고, 6~8호는 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4년까지 남습니다. 심의 절차와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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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이 적용됩니다. 학생 간 성 관련 사안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입에 반영될 수 있어 형사사건만큼 중요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사안 조사 단계의 진술서 작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기록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1522-3394로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평일·주말 관계없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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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되지 않은 이야기여도 괜찮습니다. 자녀 나이와 지금 상황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변호사가 차분히 듣고 해야 할 일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지켜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