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재판·형사재판 총괄
김용빈 총괄변호사
-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분야별 상담 · 초등학생 등 피해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사건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고 법정형도 가장 무겁습니다. 가해 학생도 어린 경우가 많아 촉법소년 여부와 소년보호절차 진행 방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요건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사건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고 법정형도 가장 무겁습니다. 가해 학생도 어린 경우가 많아 촉법소년 여부와 소년보호절차 진행 방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적용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형법 제305조
처벌
| 13세 미만 강간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 13세 미만 유사강간 | 7년 이상 유기징역 |
| 13세 미만 강제추행 | 5년 이상 유기징역 |
| 가해 학생이 14세 미만 | 형사처벌 없이 소년보호처분 대상 |
쟁점
대응
진행 과정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대체로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절차가 따로 함께 진행됩니다.
STEP 01
피해 학생 측의 경찰 신고나 학교 신고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휴대폰 자료를 지우거나 피해 학생에게 연락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STEP 02
미성년 자녀는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STEP 03
범죄소년은 검사가 기소할지 소년부로 보낼지 결정하고, 촉법소년은 경찰이 바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STEP 04
소년부에서는 조사관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기소되면 형사재판을 받지만, 재판 중에도 소년부송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소년재판·형사재판 총괄

수사 대응 총괄

청소년 사건 책임변호사

학교폭력·소년사건 책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형법 제305조이 적용됩니다.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사건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고 법정형도 가장 무겁습니다. 가해 학생도 어린 경우가 많아 촉법소년 여부와 소년보호절차 진행 방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 방식(해바라기센터 진술녹화 등)과 신빙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기록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1522-3394로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평일·주말 관계없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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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되지 않은 이야기여도 괜찮습니다. 자녀 나이와 지금 상황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변호사가 차분히 듣고 해야 할 일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지켜집니다.